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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, PT, 수영 강습비 등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신청 자격, 공제율, 신청 방법, 필요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!
목차
- 1.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
- 2. 공제율과 한도
- 3. 신청 방법 (연말정산 기준)
- 4.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 팁
- 5. 필요서류 리스트
1.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
- ✅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- ✅ 체육시설 이용료(헬스장, PT, 수영 강습 등)
- ✅ 카드(신용·체크·직불)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
※ 현금 결제는 제외됩니다. - ✅ 해당 업체가 체육시설·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일 것
대상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2. 공제율과 한도
- ✅ 공제율 30% (연간 총급여의 25% 초과분에 대해 적용)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- ✅ 공제한도는 대중교통·전통시장·문화비 포함 연간 최대 300만 원
3. 신청 방법 (연말정산 기준)
- 헬스장·PT·수영 강습비를 카드로 결제
-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확인
-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체육시설 이용 영수증 제출
※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면, 헬스장에 요청한 “소득공제용 이용 내역서” 제출하면 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4.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 팁
- PT·강습 포함 시 총액의 50%만 공제 인정됩니다. (예: PT 포함 총 100만 원 결제 → 공제대상 50만 원)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- 체육시설은 “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업체”여야 공제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- 카드 사용명세에 누락됐다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 및 추가 제출하세요.
5. 필요서류 리스트
- ✔ 카드 사용 내역 (자동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)
- ✔ 체육시설 이용 영수증 또는 ‘소득공제용 이용 내역서’
- ✔ 해당 업체가 “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업소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- ✔ 회사 제출용: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
마무리 팁
✔ PT나 수영 강습비도 공제 대상이니 꼼꼼히 챙기고,
✔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적용되며,
✔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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